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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언제 돌려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67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언제 돌려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사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고, 납부세액이 없으면 다음 달 이후에 환급한다.

연말정산 후 생긴 환급세액의 환급시기와 영수증 날인 주체를 물었다. 회사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고, 납부세액이 없으면 다음 달 이후에 환급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원천징수해 납부할 소득세에서 이를 조정한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후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시기.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서명 또는 날인 주체.

회답

1.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합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71 (<time datetime="1993-03-19">1993.03.19</time> 회신),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언제 돌려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38)
원 제목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후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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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