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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3032회신일 1985.07.1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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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15

국세환급가산금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계산한다.

수정신고로 경정된 법인세 환급액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계산한다.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감소하거나 환급세액이 증가하면 60일 내 경정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30일이 경과하는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로 경정결정한 법인세 환급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수정신고서에 당초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실이 있으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경정할 사항을 경정해야 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3032 (1985.07.15 회신), "수정신고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22)
원 제목
수정신고로 경정결정한 법인세 환급액의 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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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