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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납부자의 조기환급은 사업장별로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사업장과 종사업장별로 각각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 신고방법과 세액 계산을 물었다. 주사업장과 종사업장별로 각각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장별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감해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조기환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영수증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등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등 조기 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후 20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설비에 투자한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 또는 환급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설비를 투자한 사업자가 동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에 동시행령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설비투자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된 사업장(또는 종된 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고 종된 사업장(또는 주된 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또는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에 종된 사업장(또는 주된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를 할 때 사업장별 신고와 납부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설비를 투자한 사업자가 동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에 동시행령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설비투자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된 사업장(또는 종된 사업장)은 납부세액이 있고 종된 사업장(또는 주된 사업장)은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또는 종된 사업장)의 납부세액에 종된 사업장(또는 주된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3조 (납세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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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57 (<time datetime="1990-05-07">1990.05.07</time> 회신), "총괄납부자의 조기환급은 사업장별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19)
- 원 제목
-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