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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로 취소된 양도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급세액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지급한다.
양도행위의 원인무효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환급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환급세액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0일 내에 지급한다.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행위가 원인무효가 되어 부과취소의 경정결정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부과취소의 경정결정으로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2.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행위의 원인무효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환급절차.
회답
1.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
2.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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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62 (<time datetime="1987-02-11">1987.02.11</time> 회신), "원인무효로 취소된 양도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25)
- 원 제목
- 양도행위의 원인무효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의 환급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