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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세 환급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78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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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세 환급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정세액에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비율을 곱해 환급액을 계산하고, 권리 양도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환급액 계산과 환급받을 권리의 양도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결정세액에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비율을 곱해 환급액을 계산하고, 권리 양도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적법하게 갖춰야 하며,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방위세가 50% 할증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취득한 자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경우이다. 환급신청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취득한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경우 환급세액의 계산은 결정세액에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의 양도소득이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환급신청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주택조합 대표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1982.12.21 개정 법률 제3575호)에 의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규정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경우 환급세액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의거 결정세액에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소득이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위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9항(1987.12.31개정, 법률 제12333호)에 의거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귀문의 경우 주택조합 대표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방위세가 50%할증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환급액을 어떻게 계산하며 환급받을 권리는 어디에 제출하여 양도하는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 결정세액에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소득이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2. 환급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9항에 따라 해당 내국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조합 대표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다.

3.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방위세가 50% 할증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783 (<time datetime="1991-12-10">1991.12.10</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세 환급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78)
원 제목
양도소득세 환급 관련 사항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