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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58건 · 19/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01 부모를 5년 봉양하면 주택상속 추가공제되는가?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상속세법 제11조의 2 규정의 주택상속공제액(주택상속추가공제액 포함)은 당해 주택의 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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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을 5년 이상 봉양한 직계비속의 주택상속추가공제 여부를 물었다. 성년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은 주택가액이 한도이며 다른 물적공제와 합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2 대부금 채권의 소재지는 어디인가?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부금 채권은 제2항의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 이외에 재산에 해당하여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지, 즉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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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대부금 채권의 소재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부금 채권의 소재지는 그 권리자인 피상속인의 주소지에 따른다. 대부금 채권은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재산 이외의 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3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 건물의 보증금으로 보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평가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임대보증금등 전액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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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일 때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재산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이 임차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있고 사업자등록도 건물소유자 단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4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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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 표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5 5년 내 증여재산과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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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증여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상속세를 산출하고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6 상속 전 인출한 예금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 현금, 예금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존속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은행예금을 인출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금과 예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존속하는 경우에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재산의 존속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907 상속인 아닌 자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으로 공제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과 증여세 공제를 물었다. 3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1692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908 피상속인을 매장하지 않은 금양임야도 제외되나?
피상속인을 당해 토지에 매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을 매장하지 않은 금양임야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규정하였다고 회답했다. 피상속인을 해당 토지에 매장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9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어도 금양임야가 비과세되는가?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으로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니라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장자가 아닐 때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 묘토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인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0 상속재산 지분을 공동상속인에게 넘기면 증여인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그 소유권 이전등기 후 일부 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의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 뒤 지분을 넘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한 일부 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인 명의로 먼저 이전된 재산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911 처분재산의 미확인 용도액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금액 중 일부만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재산처분대금에서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매매한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의 용도 미확인액 산입과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 미확인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상속 전 2년 이내 처분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일부 용도만 확인되는 경우 확인액을 차감한다.

912 해당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가?
상속세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내용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부동산이 피상속인 소유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과세한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재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913 상속 직전 부담한 채무는 과세가액에 더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그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에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확인되고 채무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4 유증주택을 상속인 명의로 거치면 증여세가 붙나?
유증받은 주택을 등기절차상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같은 날 유증받은 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사실상 유증으로 인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주택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뒤 수유자에게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유증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등기와 이전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지고 상속개시 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정 등이 판단 근거다.

915 상속 포기자의 사전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때에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을 포기해도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6 사망 후 지급된 퇴직수당은 얼마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퇴직수당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등에게 지급될 때에는 지급금액에서 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퇴직수당이 상속인에게 지급될 때 상속세 과세액을 물었다. 지급된 퇴직수당에서 1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상속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 등에게 퇴직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917 시체를 찾는 데 든 비용도 장례비용인가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가지 장례에 직접소요된 비용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체를 찾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상속세법상 장례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한정된다. 시체 수색비의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18 실제 사망일과 공부상 사망일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피상속인의 실제 사망일이 공부상의 사망일과 다른 때에는 그 확인되는 실제 사망일을 기준하여 소관세무서를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실제 사망일과 공부상 사망일이 다를 때 소관세무서 판단 기준을 묻는다. 확인되는 실제 사망일을 기준으로 소관세무서를 판정한다. 원문에는 실제 사망일의 구체적인 확인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919 상속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재산에 증여세도 붙는가?
90.12.31 이전에 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당해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때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 아래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0.12.31 이전 등기분이고 증여세 과세 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으로 신고·과세되어야 한다.

920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판단하며, 이때 분묘는 그 수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양임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분묘는 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를 말한다.

921 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이미 회신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1051이 제시되었다.

922 공동사업자의 상속재산과 부채는 어떻게 안분하나?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현금, 미수금 등)과 유동부채(미지급금 등)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일 때 사업용 재산과 부채를 상속재산 및 채무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 소유 구분 없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른 지분 상당액을 반영한다. 유동자산에는 현금·미수금 등이, 유동부채에는 미지급금 등이 포함된다.

923 장부상 가지급금도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상 가지급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확정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채무라면 공제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4 공동사업자의 상속재산은 어디까지인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재산중 피상속인 단독 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나머지 사업용재산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용재산 중 상속재산에 포함할 범위를 묻는다. 피상속인 단독 명의 재산은 전액을, 나머지 사업용재산은 피상속인 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재산의 명의가 피상속인 단독인지 공동사업체의 나머지 사업용재산인지에 따라 포함 범위가 달라진다.

925 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 때 어떻게 보는가?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이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에 신탁 표시가 없을 때 증여의제와 증여세 승계 여부를 묻는다. 그 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고, 미납 증여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승계되는 증여세액은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26 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은 증여 취득으로 보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927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1051, 1991.04.22 회신문이다.

928 상속 전 인출한 예금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 현금, 예금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존속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인출한 피상속인의 현금과 예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존속하는 현금과 예금에 한해 과세한다. 재산의 존속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929 합유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과 합유등기된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을 참조하도록 했다.

930 1980년 사망자의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징수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0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931 1980년 사망자의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상속세를 징수할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0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 상속재산은 개인자금출처로 인정된다.

932 공부상 사망일이 사실과 다르면 상속개시일은 언제인가?
피상속인의 공부상 사망일과 사실상의 사망일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공부상 사망일과 실제 사망일이 다를 때 상속개시일을 물었다.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공부상 사망일보다 확인된 사실상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933 직계존비속에 대한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934 납부한 양도소득세도 상속세 과세가액인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조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 관해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액이 2년 이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처분재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5 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사면 용도가 명백한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한 경우 재산처분대금 상당의 다른 재산을 취득시 그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대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재산 취득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처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936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은 상속재산인가?
등기ㆍ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미표시하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양도담보자산은 당해 신탁재산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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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신탁재산임을 등기·등록부에 표시하지 않은 수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이전한 양도담보자산은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7 상속인 아닌 자에게 준 재산도 합산하나?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으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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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8 공부상 사망일과 실제 사망일 중 어느 날인가?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사망일과 실제 사망일이 다를 때 상속개시일을 물었다. 사실상의 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공부상 사망일이 아니라 실제 사망 사실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939 1990년 이전 증여재산은 몇 년간 합산하나?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 1990.12.31.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189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940 용도가 명백한 피상속인 채무도 과세가액에 넣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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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1 대지만 상속재산이면 주택공제가 되는가?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주택은 상속인 소유인 경우에는 주택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주택은 상속인 소유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된다.

942 국내 주소 없는 피상속인의 과세 범위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여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부과 범위와 채무 공제를 물었다.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그 국내 재산을 목적으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943 상속주택을 양도해도 주택상속공제가 되나?
주택상속공제는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 후 양도한 경우 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주택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 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944 퇴직금을 받은 뒤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재직시에 사망함으로 인하여 퇴직금 등을 상속인 등이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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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퇴직금을 받은 뒤 사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받은 퇴직금 상당액은 현금 등으로 상속될 때 과세된다. 재직 중 사망하여 상속인 등이 퇴직금을 받는 경우와는 적용 관계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5 유증받은 피상속인 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1년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증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증재산은 과세대상이지만 제시된 1981년 상속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이유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946 승계된 조세·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과금은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과세기간 내에 양도하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한 조세·공과금의 공제와 상속 토지 양도 시 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계된 조세·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해당 양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의무가 성립하고 과세기간 내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47 상속주택 철거 후에도 주택상속공제가 되는가?
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 소유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도 적용하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철거한 경우의 주택상속공제와 부수토지 판단을 물었다. 상속개시 후 주택을 철거해도 공제를 적용하며,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부수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한울타리 안에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8 동거 중인 여인은 배우자공제 대상인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인적공제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특정목적을 위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여인이 상속세 배우자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정목적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유만으로는 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9 상속인 상대 보증채무도 공제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고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하지 않는 것이며 이로 인해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으로 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면 그 채무를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채무를 공제하지 않는 데 따른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950 상속인이 주채무자인 보증채무는 공제되나?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불능이면 주채무자인 상속인의 법정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을 주채무자로 하는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490, 1992.02.27. 회신문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