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5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이미 회신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등기부 등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이미 회신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1051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의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1992.08.19자로 이미 회신한 바 있으며 당시 첨부하였던 질의회신문(재삼01254-1051, 1991.04.2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051, 1991.04.22

정제 정리

질의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수탁재산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92.08.19.에 이미 회신한 사항으로, 당시 첨부한 질의회신문 재삼01254-1051(1991.04.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1051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522 (<time datetime="1992-10-07">1992.10.07</time> 회신), "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60)
원 제목
등기 또는 등록부상 신탁재산사실 미표시된 때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