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지만 상속재산이면 주택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2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지만 상속재산이면 주택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주택은 상속인 소유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공제 대상이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주택은 상속인이 소유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주택은 상속인 소유인 경우에는 주택상속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551, 1990.08.13)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551, 1990.08.13

정제 정리

질의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주택은 상속인 소유인 경우 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주택은 상속인 소유인 경우에는 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1551(1990.08.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155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82 (<time datetime="1992-05-25">1992.05.25</time> 회신), "대지만 상속재산이면 주택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21)
원 제목
대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주택은 상속인 소유인 경우 공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