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사업자의 상속재산은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1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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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자의 상속재산은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 단독 명의 재산은 전액을, 나머지 사업용재산은 피상속인 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용재산 중 상속재산에 포함할 범위를 묻는다. 피상속인 단독 명의 재산은 전액을, 나머지 사업용재산은 피상속인 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재산의 명의가 피상속인 단독인지 공동사업체의 나머지 사업용재산인지에 따라 포함 범위가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공동사업자이고 공동사업체에 사업용재산이 있다. 그중 피상속인 단독 명의 재산과 나머지 사업용재산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재산중 피상속인 단독 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나머지 사업용재산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재산중 피상속인 단독 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나머지 사업용재산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체의 사업용재산 중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범위.

회답

피상속인 단독 명의의 사업용재산은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나머지 사업용재산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183 (<time datetime="1992-08-25">1992.08.25</time> 회신), "공동사업자의 상속재산은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33)
원 제목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 포함되는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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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