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은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74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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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은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재산임을 등기·등록부에 표시하지 않은 수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수탁한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신탁재산임을 등기·등록부에 표시하지 않은 수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이전한 양도담보자산은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의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사안이다.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양도담보자산인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등기ㆍ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미표시하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채무담보를 위해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양도담보자산은 당해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양도담보자산은 상기 내용의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담보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수탁한 명의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양도담보자산은 위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42 (<time datetime="1992-07-10">1992.07.10</time> 회신),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75)
원 제목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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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