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주택 철거 후에도 주택상속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79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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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 철거 후에도 주택상속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후 주택을 철거해도 공제를 적용하며,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철거한 경우의 주택상속공제와 부수토지 판단을 물었다. 상속개시 후 주택을 철거해도 공제를 적용하며,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부수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한울타리 안에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 소유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도 적용하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 소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번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국가등에 기부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철거한 경우의 주택상속공제 적용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판단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 소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도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지적공부상 지번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국가등에 기부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798 (<time datetime="1992-04-02">1992.04.02</time> 회신), "상속주택 철거 후에도 주택상속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24)
원 제목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철거한 경우에도 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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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