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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여인은 배우자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목적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유만으로는 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니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여인이 상속세 배우자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정목적으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유만으로는 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혼인신고 없이 여인과 동거하였다. 그 동거는 특정목적을 위한 것이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인적공제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특정목적을 위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신고 없이 피상속인과 동거한 여인이 상속세 인적공제 중 배우자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목적을 위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유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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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765 (<time datetime="1992-03-28">1992.03.28</time> 회신), "동거 중인 여인은 배우자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20)
- 원 제목
- 본인신고 않고 동거하고 있는 여인의 상속세인적공제의 배우자 공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