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을 매장하지 않은 금양임야도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32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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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상속인을 매장하지 않은 금양임야도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규정하였다고 회답했다.

피상속인을 매장하지 않은 금양임야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규정하였다고 회답했다. 피상속인을 해당 토지에 매장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해당 토지에 매장되지 않았다. 해당 토지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을 당해 토지에 매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을 당해 토지에 매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규정하였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을 해당 토지에 매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을 당해 토지에 매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규정하였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256 (<time datetime="1992-12-23">1992.12.23</time> 회신), "피상속인을 매장하지 않은 금양임야도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60)
원 제목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의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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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