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납부한 양도소득세도 상속세 과세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7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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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납부한 양도소득세도 상속세 과세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에 관해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 전 처분재산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 관해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처분액이 2년 이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면 처분재산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 해당 처분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1898, 1991.07.0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898, 1991.07.05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해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1. 처분액이 재산종류별 1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동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2. 질의(2)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898, 1991.07.05) 사본을 참조합니다.

붙임: 재삼01254-1898, 1991.07.05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경191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17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43 (<time datetime="1992-07-10">1992.07.10</time> 회신), "납부한 양도소득세도 상속세 과세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74)
원 제목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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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