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사업자의 상속재산과 부채는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3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의 상속재산과 부채는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 소유 구분 없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른 지분 상당액을 반영한다.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일 때 사업용 재산과 부채를 상속재산 및 채무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 소유 구분 없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투자비율에 따른 지분 상당액을 반영한다. 유동자산에는 현금·미수금 등이, 유동부채에는 미지급금 등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이고 공동사업체에 사업용 재산, 유동자산 및 유동부채가 존재한다. 일부 재산은 피상속인 단독 명의이고,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개인별 소유 구분이 없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현금, 미수금 등)과 유동부채(미지급금 등)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중 피상속인 단독 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 구분이 없는 유동자산 (현금, 미수금 등)과 유동부채(미지급금 등)은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과 부채를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어떻게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 단독 명의의 사업용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합니다. 개인별 소유 구분이 없는 유동자산(현금, 미수금 등)과 유동부채(미지급금 등)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각각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에 포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394 (<time datetime="1992-09-22">1992.09.22</time> 회신), "공동사업자의 상속재산과 부채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00)
원 제목
공동사업자의 상속재산관련 부채액 안분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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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