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1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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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 표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신탁재산을 수탁하고 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는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등기 또는 등록부상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99 (<time datetime="1993-02-01">1993.02.01</time> 회신),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15)
원 제목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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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