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퇴직금을 받은 뒤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8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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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금을 받은 뒤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 전에 받은 퇴직금 상당액은 현금 등으로 상속될 때 과세된다.

피상속인이 퇴직금을 받은 뒤 사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받은 퇴직금 상당액은 현금 등으로 상속될 때 과세된다. 재직 중 사망하여 상속인 등이 퇴직금을 받는 경우와는 적용 관계가 다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병이 중하여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사망했다. 퇴직금은 상속개시 전에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재직시에 사망함으로 인하여 퇴직금 등을 상속인 등이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8조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재직시에 사망함으로 인하여 퇴직금 등을 상속인 등이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퇴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금 상당액은 현금 등으로 상속되는 때에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병이 중하여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사망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8조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재직시에 사망함으로 인하여 퇴직금 등을 상속인 등이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2.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퇴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퇴직금 상당액이 현금 등으로 상속되는 때에 과세됩니다.

  • 상속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867 (<time datetime="1992-04-13">1992.04.13</time> 회신), "퇴직금을 받은 뒤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36)
원 제목
병이 중하여 사직하고 퇴직금을 수령 후 사망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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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