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6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양임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분묘는 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판단하며, 이때 분묘는 그 수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08조의 3 규정의 ‘문묘에 속한 1정도 이내의 금양임야’에 대한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는 것이며, 이때 ‘분묘’라함은 그 수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양임야와 분묘의 판단 기준.

회답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문묘에 속한 1정도 이내의 금양임야’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합니다. 이때 ‘분묘’는 그 수와 관계없이 피상속인 선조의 것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52 (<time datetime="1992-10-22">1992.10.22</time> 회신),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17)
원 제목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금양임야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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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