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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증여재산과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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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상속세를 산출하고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
상속 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증여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해 상속세를 산출하고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공제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했다. 해당 증여재산에 증여세가 산출됐거나 면제된 경우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함
본문(원문)
1. 상속세 인적공제에 관한 사항은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2887, 1992.11.17)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하며,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2887, 1992.11.17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증여세의 처리방법.
회답
1. 상속세 인적공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887, 1992.11.17) 사본을 참조합니다.
2.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동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세액을 공제합니다.
붙임: 재삼01254-2887, 1992.11.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288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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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3 (<time datetime="1993-01-07">1993.01.07</time> 회신), "5년 내 증여재산과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19)
- 원 제목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