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체를 찾는 데 든 비용도 장례비용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8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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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체를 찾는 데 든 비용도 장례비용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한정된다.

시체를 찾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상속세법상 장례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한정된다. 시체 수색비의 포함 여부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 판단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가지 장례에 직접소요된 비용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가지 장례에 직접소요된 비용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체를 찾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장례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839 (<time datetime="1992-11-10">1992.11.10</time> 회신), "시체를 찾는 데 든 비용도 장례비용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01)
원 제목
시체를 찾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 장례비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