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1980년 사망자의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
1980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 상속재산은 개인자금출처로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1980년도에 사망하였다. 피상속인 소유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자금출처 인정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상속세를 징수할수 없음.
본문(원문)
1. 1980년도에 사망하나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2. 상속재산은 개인자금출처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0년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가능 여부와 상속재산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회답
1. 1980년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소유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2. 상속재산은 개인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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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823 (<time datetime="1992-07-21">1992.07.21</time> 회신), "1980년 사망자의 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63)
- 원 제목
-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과세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