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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23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의 기부금은 공통손금인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기부금 구분경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여행 알선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중소기업으로서「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여행 알선업의 관광사업 해당 여부는「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을 영위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여행 알선업이 관광사업인지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여러 사업장의 특별세액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득과 감면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다.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고 감면비율은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본점 이전 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종업원수는 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도매업자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도권 안의 도매업자로서 상시 종업원이 10명 이상이면 소기업이 아니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5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 감면대상 소득인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등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조예-642(2006.09.20) 회신문을 참고한다.

56 선박관리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주된 사업 영위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법상 선박관리업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의 충족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택시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인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 받는 유가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두 금액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유예기간 중 요건 미달 법인은 소기업인가?
중소기업 유예기간적용에 해당되어 유예기간내 있는 법인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에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더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시행령상 소기업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상품종합중개업은 세액감면 대상 도매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대상업종으로 봄.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종합중개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도매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은 도매업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 창업중소기업 흡수합병 후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멸법인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다른 감면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인 존속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잔존감면을 승계하고 구분 경리하면 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과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사업과 피합병법인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개정된 특별세액감면비율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비율은 2004. 1. 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3월 31일 종료 사업연도에 개정된 특별세액감면비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정 감면비율은 2004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03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해당 감면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일괄 도급한 비주거용 건물 분양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일괄 도급을 주어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것은 비주거용건물공급업(70122)으로 분류하며 건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일괄 도급해 지은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판매할 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건물공급업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정기간행물 광고수입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정기간행물 발행업 법인이 정기간행물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주로부터 지급 받는 금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 발행 법인이 광고 게재 대가로 받은 금액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광고주에게서 받은 광고 게재 대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잡지 및 정기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나도 특별감면을 받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그 다음 3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의 유예기간과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사유발생 사업연도와 다음 3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도매업을 영위하며 상시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소기업이 아니면 2001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 정보처리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입분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업종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업종이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판단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해외업체에 맡겨 만든 제품은 제조업인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제조업체에 임가공을 맡겨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으면 제조업이 아니라 도매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7 수도권 포장업 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수도권 안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택배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소포 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포 송달업으로 분류되는 택배업 법인은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코드번호 64120인 소포 송달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영농조합법인은 두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축산업 영농조합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 영농조합법인에 두 조세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에 두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일부 면제를 함께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0 국외 위탁생산업체의 업종은 제조업인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판단함에 있어서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국외 제조업체에 생산을 맡길 때 중소기업 업종과 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범위 판단에서는 도매업으로 보며,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 내 소기업은 10%, 수도권 외 중소기업은 15%이며 수도권 내 중기업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해도 세액감면되나?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 신고금액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경정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경정인지 수정신고인지에 따라 과소신고금액의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2 도급으로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면 건설업인가?
중소기업이 도급을 주어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 ・ 판매하는 부동산 공급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도급으로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판매할 때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2. 1. 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특별세액감면상 건설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건설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 감면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특별세액감면과 투자공제를 함께 받나요?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으면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동일한 과세연도인지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특별세액감면 비율은 어느 소재지로 판단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비율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을 어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면 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수정신고 때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나?
당초 신고 또는 경정청구기한내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적용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과다신고분의 수정신고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물었다.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초 신청하지 않았어도 적용한다. 당초 신고 또는 경정청구기한 내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77 광고료와 자료 대여료도 제조업 소득인가?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법인의 광고료 수입과 출판 자료의 사용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 받는 금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의 광고료와 출판 자료 사용권 대여료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두 수입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법인이 광고주나 자료 사용권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감면과 중복되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 두 세액감면·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과세연도에는 두 제도를 중복 적용할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선택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두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
동일한 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중복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연도에 중소제조업과 지방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두 감면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해 적용한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1 수도권 밖 건설 중소기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수도권 밖 건설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지역의 건설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사업장 하나를 폐업하면 특별세액감면이 추징되는가?
2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도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중소제조사업장 중 하나를 폐업한 경우 특별세액감면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감면 또는 추징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84 폐업하면 미사용 감면세액을 추징하나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투자 없이 사실상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했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85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했지만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미신청한 특별세액감면을 나중에 받을 수 있나?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사후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질의 1은 서이46012-10800, 질의 2는 재조예46019-46을 참고하도록 했다.

87 건설을 외주 맡긴 법인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체에 건물 건설을 의뢰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건설업 범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88 부당공제 경정분도 특별세액감면되는가?
이월결손금 부당공제로 인한 경정시 그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부당공제로 경정된 과소신고금액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과소신고금액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유사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9 부수사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이 아닌 형태로 영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사업을 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특별세액감면 소득과 감면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을 합산하여야 하며,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소득과 감면비율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의 소득은 합산하고 감면비율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과소신고금액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경정하면 적용할 수 없지만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면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택배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업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포송달업으로 분류되는 택배업 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 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은 당해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해당 거주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조업·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이라 한다.

94 특별세액감면상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제조업ㆍ광업 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의 사업 범위를 물었다. 제조업·광업 등 규정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 열거된 업종도 해당사업의 업종에 한해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5 수정신고액에 수입금액 증가 공제를 받나?
수정신고시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제조예46019-88,2003.3.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증가한 수입금액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과소신고금액에는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96 두 감면사업을 겸영하면 각각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 정하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사업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사업을 겸영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사업별 설비와 공정이 다르고 구분경리로 소득 구분이 가능하면 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로 무관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외국인투자사업과 기타사업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2002년 폐업 법인도 특별세액감면되나?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 ~ 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동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1월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정규정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8 경정과 수정신고 때 세액감면이 다른가?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또는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관청이 경정하면 적용할 수 없지만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면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다.

근거 법령·조문
99 폐업 법인도 중소기업 특별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개정규정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므로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1.1 ~ 2002.12.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동 법 제7조의 중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2002.1.1부터 2002.12.31까지의 법인세 신고에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사업연도 중 폐업해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2002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경우 200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규정은 2002.12.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