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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광고수입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정기간행물 광고수입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5.07.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광고주에게서 받은 광고 게재 대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정기간행물 발행 법인이 광고 게재 대가로 받은 금액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광고주에게서 받은 광고 게재 대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잡지 및 정기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5

정기간행물 발행 법인이 광고 게재 대가로 받은 금액의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광고주에게서 받은 광고 게재 대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잡지 및 정기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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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03

정기간행물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은 금액이 제조업 소득으로 감면되는지 물었다. 광고주에게서 받은 광고 게재 대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수입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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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