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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은 두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에 두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축산업 영농조합법인에 두 조세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에 두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일부 면제를 함께 적용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0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4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중 둘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과 제121조의2 또는 제121조의4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3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38개 · 신설 3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하 "營農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06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의 전액과 농업소득외의 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적용 대상은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이다.
질의요지
축산업 영농조합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농업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규정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 영농조합법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일부 면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66조의 법인세 일부 면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5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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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 (2005.02.11 회신), "영농조합법인은 두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68)
- 원 제목
- 조세감면의 중복지원 배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