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 감면대상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09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 감면대상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등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조예-642(2006.09.20) 회신문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회신문(재조예-642, 2006.09.20)을 참고.

붙임 :

※ 재조예-642, 2006.09.20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합니다.

재조예-642(2006.09.20)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095 (<time datetime="2006-10-18">2006.10.18</time> 회신),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 감면대상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05)
원 제목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