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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환지된 토지의 취득 당시 등급은 어떻게 정하나?
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또는 1990. 8.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은 취득일 또는 1990. 8.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환지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할 등급을 물었다. 취득일 또는 1990. 8. 30.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며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면 이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질의별 회답은 원문에 적힌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환지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1985.1.1.이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전 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의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1985.1.1. 이후 지정되고 지정 전에 취득했다면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1990.8.30. 이전 취득분의 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설정된 잠정등급이 있으면 이를 쓴다.

근거 법령·조문
3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이라 함은 1990. 8. 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 8. 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 8. 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 12. 31. 현재 가액이며, 정기조정이 없으면 직전 결정가액을 동일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토지등급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ㆍ품위ㆍ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 적용할 토지등급을 묻는다. 종전 등급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이나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최초 잠정등급은 지정일부터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환지예정지의 토지등급가액은 무엇을 적용하나?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재산세과세대장상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적용할 토지등급가액을 묻는다. 환지예정지 상태이면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한다. 원칙은 토지대장상 토지등급가액이지만 환지예정지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6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특정 기간에 받은 토지는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액과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산식의 시가표준액은 단위당 토지등급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토지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시장ㆍ군수가 잠정등급을 설정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며, 환지예정지에 잠정등급이 설정된 경우에는 잠정등급을 적용한다.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이나 일정 조건 아래 최초 잠정등급 가액을 적용한다.

9 환지예정지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토지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유사 인근토지 등급이나 일정 조건의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10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계산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인근 등급가액이나 조건에 따라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1990년 8월 이후 취득토지의 취득가액은?
1990.08.30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계산은 토지등급가액(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필요경비는 토지등급가액으로 계산한다. 토지등급가액이 없으면 재산세과세대장상 등급부터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2 토지·일반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1990년 09월 01일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1990년 08월 30일 이전의 경우에는 토지대장 등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일반건물의 양도차익을 위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 시점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토지등급가액에 배율을 곱해 계산한다. 지정고시 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은 시점과 관계없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요?
1990.08.31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시장ㆍ군수가 취득당시 등급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취득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와 토지등급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고 등급이 없으면 기본통칙의 방법으로 취득당시등급을 결정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 고시 전 취득 토지등급은 어떻게 적용하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에 쓸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종전 등급이 불합리하면 유사 인근 토지 등급이나 일정 조건의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당시 개별공시지가와 취득일 현재 등급을 적용하되 불합리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계산가액이나 유사 인근 토지·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의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 취득한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토지 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취득일 후 설정된 최초잠정등급가액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환지예정지 취득가액의 토지등급가액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은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의 토지등급가액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재정경제원 예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예규는 재산 46014-307, 1995.08.05이다.

18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가액인가?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정기 또는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08.01 조정된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 조정이 없을 때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조정이 없었다면 1989.08.01 조정 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과세시가표준액은 직전 결정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가액을 말한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정기적으로 설정·등재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1990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정이 없으면 1989년 12월 31일 현재 가액이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정기적으로 설정해 대장에 등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은 어느 가액인가?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 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서,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경우의 『직전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결정 과세시가 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 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 표준액이다.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표준액은 무엇인가?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표준액을 뜻한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01월 01일 정기적으로 설정해 대장에 등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토지등급 변동 시 배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9.01.01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1989.01.01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취득 또는 양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배율방법에 따른 취득ㆍ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1989.01.01 현재 등급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눈 배율을 적용한다. 1989.01.01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취득 또는 양도 당시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한다.

24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시점 금액인가?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9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산식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어느 시점의 금액인지 물었다. 이는 199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1990.1.1부터 1990.8.30까지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환지예정지의 취득 당시 표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 등을 적용한다. 지가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취득일 후 설정된 최초잠정등급가액도 적용할 수 있다.

26 잠정등급 없는 환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취득당시 잠정등급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토지와 품위, 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구획정리사업지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물었다.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 또는 최초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최초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7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토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1990.0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회신과 같이 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개별공시지가에 취득 당시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적용한다. 환지예정지 지정 후 잠정등급이 늦게 설정된 일정한 경우에는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28 기준시가 미고시 아파트의 토지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아파트 취득 당시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여 취득일 현재로 환산하는 때 적용할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 설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아파트의 환산 기준을 물었다.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 설정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한다. 아파트 기준시가를 취득일 현재로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29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른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상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 규정에 따른 토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 규정에 따른 토지등급가액이다.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의 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토지등급 변동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1990.08.31 이전의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에 국세청기준시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8.31 이전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산정 시 등급 변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에 새로 산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배율은 고시일 현재 등급 기준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31 토지등급이 바뀌면 양도 당시 배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부동산특정지역으로서 기준시가(배율)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양도(취득ㆍ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특정지역의 토지등급 변동 시 기준시가와 배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상속 당시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고시 당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해당 당시의 배율을 산정한다.

32 추가고시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언제 적용되나?
추가고시한 특정지역 기준시가는 1988.06.25 이후 최초 양도ㆍ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기준시가는 양도한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4.5배를 곱한 가액이므로 최고 및 최저기준시가는 최고토지등급 및 최저토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고시된 특정지역의 기준시가 적용시기와 최고·최저기준시가 판단방법을 물었다. 1988.06.25 이후 최초로 양도·상속 및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준시가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에 4.5배를 곱하며 토지등급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양도・취득시 토지등급가액 또는 각각 당시의 당해 양도건물의 실질용도에 따라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의 토지등급가액이나 건물의 실질용도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세법상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1975.01.01 현재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75.01.01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에 해당 동의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함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서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과 토지의 의제취득가액 기준을 물었다. 1975.01.01 현재 토지등급가액에 해당 동의 조정률을 곱해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한다. 양도·취득가액에 적용할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결정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과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상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가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상태에 있는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의 양도차익 산정기준과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지예정지는 재산세 과세대장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고, 초과 상속지분은 증여로 본다. 양도소득 공제는 협의분할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적용되어 대표 상속인 1인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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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