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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특정 기간에 받은 토지는 취득 당시 토지등급가액과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85.1.1~’90.8.30 사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이다.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한 ’85.1.1~’90.8.30사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평가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토지등급가액과 배율방법(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 토지의 경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 특히 ’85.1.1~’90.8.30 사이에 받은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회답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질의한 기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가액과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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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08 (<time datetime="2000-10-11">2000.10.11</time> 회신),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445)
- 원 제목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