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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 변동 시 배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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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01.01 현재 등급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눈 배율을 적용한다.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배율방법에 따른 취득ㆍ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1989.01.01 현재 등급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눈 배율을 적용한다. 1989.01.01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취득 또는 양도 당시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율방법으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1989.01.01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해당 시점의 등급이 변동되었다.
질의요지
1989.01.01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1989.01.01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배율로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로서 1989.01.01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1989.01.01.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배율로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9.01.01 이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배율방법에 따른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계산 방법.
회답
1989.01.01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배율을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배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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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83 (<time datetime="1996-05-27">1996.05.27</time> 회신), "토지등급 변동 시 배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07)
- 원 제목
-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