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등급 변동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2154-17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등급 변동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에 새로 산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1990.08.31 이전 토지의 기준시가 양도가액 산정 시 등급 변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에 새로 산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배율은 고시일 현재 등급 기준의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0.08.31 이전의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에 국세청기준시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1990.08.31 이전의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국세청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에 국세청기준시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론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08.31 이전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 양도가액 산정 시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의 계산 방법.

회답

국세청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 조정으로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에 국세청기준시가 고시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변동된 토지등급가액으론 나누어 산정된 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2154-1783 (<time datetime="1990-09-18">1990.09.18</time> 회신), "토지등급 변동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74)
원 제목
1990.08.31 이전의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 양도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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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