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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01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도 공익법인에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양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사후관리를 물었다. 해당 위원회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며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을 적용받는 재단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2 사회복지법인이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에 쓰면 과세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와 보고 의무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 보고서는 결산보고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3 운용소득을 공익사업에 얼마나 써야 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100분의 70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운용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4 마을회 노인정 재산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노인정 등에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마을회의 노인정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 운영으로 보지만 대표자 개인 명의 등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5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출연자에게 주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이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이 당초 출연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 출연재산의 보유기간에 제한이 있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연 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현형 세법에 규정되어 있
상속증여세-2000.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수익용 운용과 보유기간에 관한 사후관리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고 보유기간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매각 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해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207 피해보상 성격의 학원발전기금은 출연재산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이란 기부 또는 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송전선로가 학교부지위로 지나감에 따라 받는 피해보상금 성격의 학원발전기금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로 인해 받은 피해보상 성격의 학원발전기금이 출연받은 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학원발전기금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은 기부나 증여 등으로 무상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수익용 재산은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출연재산 매각소득과 매각대금은 어떻게 관리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다가 이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 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매각대금은 같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출연재산의 매각소득과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매각소득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각대금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매각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년 사용기준 상당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0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사도 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00.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그 취득액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된다. 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매각대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211 출연재산이 없으면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이 없는 공익법인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으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그 밖의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2 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면 언제 과세되는가?
출연 받은 재산을 목적 외 사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목적 외로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3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출연이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시기는 다른 공익법인이 출연 재산을 취득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214 출연자의 이사 취임 시 공익법인에 과세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그 친족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이사 취임을 이유로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삭제되었다. 이는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15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직적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 이상일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실적이 법정 사용기준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16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수익용 운용은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된다. 수익용재산 여부는 실제 수익 원천에 사용했는지 또는 일시적인 자금 보관인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7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80%를 3년 내 쓰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80이상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의 100분의80 이상을 정해진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년은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8 교회에 건물을 기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산을 출연한 자가 당해 종교법인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에 건물을 기증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종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자가 해당 종교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9 공익법인 운용소득과 연구원 급여는 어떻게 관리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미달액 상당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중위생에 기여하는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원 급여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20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3년 이내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하면 비과세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자가 법인인지 거주자인지에 따라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21 국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국가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용소득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법인등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이어야 하며 건물 사용수익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2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과세되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에 미달되게 사용시 미달된 금액에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보다 적게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3년 이내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면 미사용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23 국가·지자체 출연만 받은 공익법인도 세무확인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다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4 국가 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은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출연받은 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세무확인대상인지 물었다. 그 밖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에서 출연받은 재산이 없다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5 국가 출연재산만 있으면 세무확인 대상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의 출연재산이 없다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6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7 종교단체의 출연·매각재산은 비과세되나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거나 이를 매각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8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교육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단체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9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해도 직접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다른 종교단체 재출연의 취급을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등을 제외한 재산을 동일 목적의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해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0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비과세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1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본래 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익사업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무료 마을회관 운영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232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0.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3 교육기관의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운용소득 출연액은 사용실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34 출연자가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출연일부터 3월 이내에 시행령상 해당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5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해도 되나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할 때 직접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수익원천에 사용되는 재산인지 일시적 자금 보관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6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해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된다. 수익용재산인지는 수익 원천에 쓰이는지 단순한 일시적 자금 보관인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7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쓰지 않으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8.05.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목적 외 사용이나 3년 이내 전부 미사용 시 증여세가 부과되고, 출연자의 무상취득에도 납세의무가 생긴다. 취득원인무효는 예외이며 수용 부동산의 해당 여부는 계약과 등기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8 사립미술관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05.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미술관 운영 법인의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개인 명의 재산은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39 회관 추진위원회에 기증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춘회관 건립추진위원회에 재산을 기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영리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설립근거 법률과 정관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이 80% 미달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
상속증여세-1998.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80%에 미달하면 미달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도 사용실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241 운영소득을 절반 미만 사용하면 추징되나?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재산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
상속증여세-1998.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적게 사용한 경우의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운영소득 상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사용기한은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다.

242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금관계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시·구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1997.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세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징수유예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44 세무확인 기준의 총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적용시 총자산가액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모든 자산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1997.05.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확인대상 판정 시 총자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된 모든 자산의 가액이다.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는 해당 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작성한다.

245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내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전액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승인받은 법인인 교회는 토지 양도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246 출연재산의 직접 사용과 이사 제한은 어떻게 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97.01.01 이후 출연하는 경우 이사선임의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7.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와 이사선임 제한 적용을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1997.01.01 이후 출연하는 경우 구상속세법시행령의 이사선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47 출연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출연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1996.1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해당 기부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248 종교단체의 고유목적 사용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은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해
상속증여세-1996.11.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종교 보급·교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증자가 사단·재단 기타단체이면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9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 받은 재산이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그 주무부장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처분방법을 허가받은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1996.09.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내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장기간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승인 신청을 하고 주무부장관에게 구체적 처분방법을 허가받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0 출연재산은 언제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1996.04.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의 수익사업용 출연재산이 언제 사후관리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은 해당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