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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7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국 당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출국 후 2년 이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당시 가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해도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근무를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과 세대전원 출국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국외전출세 주식평가에서 보유 상장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반영하나?
출국하는 거주자가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전출세 대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발행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해당 상장주식은 출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한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출국일 당시 과세대상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경우이다.

4 연고이주의 출국일과 1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출국일은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고이주 때 출국일의 의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을 묻는다.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이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영주권 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영주권 등 취득일은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출국 후 영주권을 얻어 판 1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출국 당시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영주권 등의 취득일은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현지이주 비과세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6항에 따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을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그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출국 전 분양받은 두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국내에서 2개의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 분양받은 두 아파트 중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두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질의의 경우에는 국외근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출국 전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9 회사 해외연수도 1년 이상 국외근무 사유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해외 연수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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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인사명령에 따른 1년 이상 해외연수가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 당시 1주택을 보유했다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근무상 출국 후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그 양도당시의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 당시 해당 1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현지이주자의 출국일과 비과세 요건은?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출국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 상태의 주택 취득 여부와 세대전원의 출국 사유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현지이주자의 비과세 특례상 출국일은 언제인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서 현지이주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출국 2년 후 주택 양도에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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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4 현지이주자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상 출국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취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출국일은 언제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판단의 출국 기준일을 물었다. 취학 사유의 세대전원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학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규정에 의해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며,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시에 해외이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나라에서 출국일과 비과세 적용기한을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이다. 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현지이주 비과세에서 출국일은 언제인가?
현지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엤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른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해외 출국 2년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및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해외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는 비과세되나요?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 후 아파트와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비거주자 과세방법을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이주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같이 과세하되 일부 비과세와 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출국 후 귀국한 주택소유자는 언제 거주자인가요?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소유자가 입국한 경우 출국일과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최초로 출국한 2008년 6월이며, 입국 후 거주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과 자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영주권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영주권 취득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등 취득일이며 그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자가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는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비거주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 양도자가 비거주자이면 일반적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외이주 특례는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현지이주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 비과세 적용 안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이주와 관련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한다. 출국 전에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국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현지이주 후 국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현지이주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과 적용기한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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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이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상 출국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해당 기준은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질의의 출국일은 2008.4.27.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해외근무 후 재입국해 양도하면 특례가 되나?
세대전원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 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외 근무상 형편 비과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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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로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국외 근무상 형편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세대전원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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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가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2년 뒤 양도하거나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후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해외이주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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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뒤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일 현재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2년 후 양도하거나 일부 세대원이 재입국해 계속 근무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직업·가족·자산상태와 근무·출입국·거소신고 상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남으면 국외근무 특례가 되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국외 근무형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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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일부가 국내에 계속 거주할 때 국외 근무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부 세대원이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해당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하고 2년 이내 양도해야 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2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의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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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과 2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중과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에는 1세대 2주택 중과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국외근무 전 주택을 팔면 출국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에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1주택만 소유한 세대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의 의미를 물었다.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36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37 출국 2년 뒤 판 1주택도 비과세되나?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출국일 현재에도 보유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국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과 세대전원 출국의 의미를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이며, 당초 출국일부터 2년 후 양도하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별도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세대원이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확인 자료를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해외이주 사실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가?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을 묻는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41 해외근무 출국 후 2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경우여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2 출국 때 1주택이어야 해외이주 비과세가 되나?
1세대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에 한하여 특례가 적용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종전 근무지의 신규주택도 비과세되나?
새로운 근무지에 주거목적의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종전근무지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적용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출국과 관련해 종전 근무지에 취득한 신규주택의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종전 근무지의 신규주택에는 근무상 주거 이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하고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별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해외이주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의 의미를 물었다.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다. 해외이주신고와 세대전원의 최초 출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국외거주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은 어느 날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거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특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6 혼인으로 2주택인 채 출국하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1세대가 출국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출국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해당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현지이주자의 출국일과 비과세 기한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과 양도기한을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이며 주택 소유자가 그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순차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09.4.14.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현지이주 비과세의 출국일과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며, 이는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요건을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이며 이 기준은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근무상 출국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 국내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국외거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0 취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주택은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써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때문에 세대 전원이 국외로 출국할 때 보유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재학증명서와 출입국내역 등으로 확인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