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10.03.24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03.24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해외이주자가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2년 뒤 양도하거나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후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0.03.24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1

해외이주자가 출국 후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2년 뒤 양도하거나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후 다시 출국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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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7 · 미확인 · 재산세과-864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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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31 · 미확인 · 재산세과-3571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된다.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으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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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