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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이주의 출국일과 1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이다.
연고이주 때 출국일의 의미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을 묻는다.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이다.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로 해외이주하는 경우이다. 해외이주신고 후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출국일은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출국일로부터 2년이내에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32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며「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로 해외이주하는 경우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연고이주의 출국일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조건.
회답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연고이주의 출국일은 해외이주신고 후 최초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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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0720 (<time datetime="2020-03-11">2020.03.11</time> 회신), "연고이주의 출국일과 1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85)
- 원 제목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시 비과세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