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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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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본문(원문)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이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인지.
회답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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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4769 심판결정2019.06.2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6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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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2 (2009.10.30 회신),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502)
- 원 제목
-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