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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영주권을 얻어 판 1주택은 비과세인가?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출국 당시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근무상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출국 당시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영주권 등의 취득일은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한다. 이후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출국 당시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7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배우자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은 영주권 취득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배우자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은 영주권 취득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제2호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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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24 (2019.10.21 회신), "출국 후 영주권을 얻어 판 1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96)
- 원 제목
-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