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64회신일 2009.11.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7

출국 후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후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 출국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후의 양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이나,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2년이 지나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회답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된다. 출국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64 (2009.11.27 회신),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44)
원 제목
해외이주 후 2년이 경과한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