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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가? — 공식 회답 4건 비교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현지이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상 출국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해당 기준은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질의의 출국일은 2008.4.27.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현지이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상 출국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해당 기준은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질의의 출국일은 2008.4.27.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현지이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을 묻는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해외이주 비과세 특례에서 현지이주의 출국일과 사업상 출국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해외이주는 관련 서류로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상 형편에 따른 출국에는 취학·근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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