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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당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국 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해도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국 당시 가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해도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국 당시 1세대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그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해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했다.
질의요지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출국 후 2년 이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없음
회답
법규과-2017
본문(원문)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이하 “쟁점특례”)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출국 당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1년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이하 “쟁점특례”)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출국 당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1년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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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재산-0043 (2025.08.29 회신), "출국 당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794)
- 원 제목
-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고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