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출국 당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5-법규재산-0043회신일 2025.08.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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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국 당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29

출국 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해도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출국 당시 가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출국 후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해도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세대 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국 당시 1세대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1년 이상 국외 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그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해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했다.

질의요지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출국 후 2년 이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없음

회답

법규과-2017

본문(원문)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이하 “쟁점특례”)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출국 당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1년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이하 “쟁점특례”)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출국 당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1년이상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재산-0043 (2025.08.29 회신), "출국 당시 분양권으로 완성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794)
원 제목
출국일 현재 보유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고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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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