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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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현지이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을 묻는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임.

본문(원문)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을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며, 2009.4.14.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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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0 (<time datetime="2009-09-25">2009.09.25</time> 회신),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12)
원 제목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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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