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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영주권 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영주권 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영주권 등 취득일은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했다.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뒤 출국 당시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75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하고 그 배우자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1세대가 출국일 당시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은 영주권 취득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하고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회답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를 하고,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은 취득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제2호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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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93 (<time datetime="2019-10-21">2019.10.21</time> 회신),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87)
- 원 제목
-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