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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이주 비과세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을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그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7.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서 1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6항에 따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954
본문(원문)
1. 국내에 1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실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6항에 따라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상 출국일은 언제인지.
회답
1. 국내에서 1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실가 9억원 초과 시에는 과세한다.
2.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6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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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동산-0891 (<time datetime="2018-10-04">2018.10.04</time> 회신), "현지이주 비과세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76)
- 원 제목
-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