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나?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의제의 경우 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양도의 증여의제에서 장모와 사위가 직계존비속인지 물었다. 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해당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상속세법 제34조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2
직계존비속끼리 재산을 교환하면 과세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속증여세 - 1994.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교환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재산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삼01254-3092, 1991.10.04.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203
배우자 간 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지 않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등기등록재산 교환, 신고과세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또는 소유재산처분금액으로 대가지출 사실입증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4.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세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4
배우자에게 우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양수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4.06.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 범위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하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5
배우자 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등기등록재산 교환, 신고과세소득금액, 상속수증재산가액 또는 소유재산처분금액으로 대가지출 사실입증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양도를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세
상속증여세 - 1994.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양도가 증여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6
임의 작성한 계약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직계존비속간 매매형태의 실질적 증여의 겨우 실제 거래 내용 없이 임의 작성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서 임의 작성한 계약서의 거래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7
직계존비속 증여의제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증여의제에서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가 입증된 경우 증여의제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와 제2조에 따른 적용 시기이다.
208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9
재차증여 합산과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차증여의 경우 합산과세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증여의 합산과세 요건과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재산 공제방법을 물었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과세한다. 성년자의 공제액은 3천만원에서 전 5년 이내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뺀 잔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0
시부모와 시동생도 상속공제상 동거가족인가? 상속공제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하는 것이며, 시부모 또는 시동생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인 시동생과 시부모가 상속공제상 동거가족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부모와 시동생은 해당 규정의 동거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한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1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돈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재로서 채무의 입증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4.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빌린 자금이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정해진 방법으로 입증된 금액은 인정되지만,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차용 시점과 상속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른 입증 여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2
친족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 증여세 면제되는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 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
상속증여세 - 1994.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할 때 면제대상과 자경농민 요건을 물었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법정 농지 등을 199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수증자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이어야 하며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3
1996년 말까지 친족에게 증여하면 면제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
상속증여세 - 1994.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년 말 현재 보유한 농지를 자경농민인 친족에게 증여할 때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1996년 말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도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4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자금은 얼마를 공제하나? 성년자가 재산취득자금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다. 재산취득자금출처 인정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 34-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5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 증여세가 붙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소유 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이나 재산 처분금액 등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지급액이 부동산가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6
비거주 수증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해당 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 공제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7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증여
상속증여세 - 199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납부한다. 공제액은 3,000만원이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이다.
218
취득자금 부족분은 증여로 추정되나요? 재산 취득자금 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그 미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만(직계존비속과 소비대차는 취득자금 출처로 미인정)
상속증여세 - 1994.02.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 취득이 어렵고 입증된 자금이 재산가액에 미달할 때 부족분을 증여로 추정하는지 물었다. 입증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일정한 소액 미달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9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으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1994.01.01 이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임
상속증여세 - 1994.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인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1994.01.01 이후의 해당 증여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이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0
배우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시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양도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며 1993년 이후 일정 요건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1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인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해당 규정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상속세법 시행령의 직계존비속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22
직계존비속에게 판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 - 1993.11.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증여 간주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시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의 양도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다. 199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 정해진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3
직계비속에게 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4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증여세 - 1993.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 등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본다. 관련 시행령 규정은 1993년 01월 0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4
특수관계인을 거친 재양도는 직접 증여로 보나?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
상속증여세 - 1993.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이 가족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하면 당초 양도자의 직접 증여로 본다. 재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직접 증여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로 보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도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경우 포함)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수증재산의 가액 및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에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금 출처와 대가 지급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부동산 가액에 미달하면 미달액에 과세하며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6
친족에게 받은 증여금에서 얼마를 공제하는가?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5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외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의 공제액을 물었다.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친족의 범위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친족 범위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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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직계존비속은 누구인가?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직계존비속이라 함은 민법 제76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이 범위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
외할아버지와 외손자는 직계존비속인가?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할아버지와 외손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3.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외할아버지와 외손자의 친족 관계 구분을 물었다. 두 사람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상 증여공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
직계존비속에게 1,500만원 이하를 받으면 증여세가 없는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이 수증 받은 것인지 단순차명의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3.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1,500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명의 예금이 증여인지 단순차명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0
출양한 아들의 자녀도 생가의 직계비속인가? 직계존비속이라함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며, 출양한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가에 모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자로 입양시킨 아들의 자녀에게 증여할 때 직계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양한 자는 양가와 생가 모두의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한다.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1
부양하던 손자도 미성년자공제를 받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나 상속개시 당시 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손자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상속증여세 - 1993.08.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생존한 손자를 피상속인이 부양한 경우 미성년자공제 대상인지 등을 물었다. 사실상 부양한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는 대상이나 손자의 부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990.12.31 이전 증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 재산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2
직계존비속 간 차용금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입증된 차용 부채는 출처로 인정하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33
5년 내 동일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합산·공제하나?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 경우 그 증여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때에는 증여가액에서 1,500만원을
상속증여세 - 1993.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5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의 합산과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물었다. 종전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가액을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증여가액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4
우회양도 규정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 우회양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요건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을 통한 재산의 우회양도에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5
임의 계약금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당하기로하는 때에는 증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작성 계약서의 거래금액과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인수채무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실제 거래가 없는 임의 계약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고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36
부친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이미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 및 소유재산의
상속증여세 - 1993.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와 부친 부동산의 무상 사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이 입증되는 일정한 거래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무상 사용만으로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부동산 교환이나 과세·신고 소득 등으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37
직계존비속이 다른 가액의 부동산을 교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가액이 다른 부동산을 교환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교환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8
채무부담 증여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직계존 ・ 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채무부담조건부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증여자의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9
1989년과 1993년의 증여재산은 합산되는가? 90.12.31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90.12.31 개정)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당해 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89년 12월 증여받고 93년도에
상속증여세 - 199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과 1993년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와 직계존비속 공제를 물었다. 1989년의 증여재산가액은 1993년 증여와 합산과세하지 않으며 직계존비속 증여는 1,500만원을 공제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는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240
공부상 처가 생존하면 생모의 증여재산공제 관계는? 증여재산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부상의 처가 생존해 있는 경우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3.0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처가 생존한 경우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가 증여재산공제상 어떤 친족인지 물었다. 생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부상 처가 생존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1
직장생활을 해도 자경농민이 될 수 있나? 자경농민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로 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제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상속증여세 - 1993.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직접 영농하는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자경농민이 될 수 있다. 거주 범위와 만 18세 이상 요건을 갖추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2
배우자 간 등록재산 교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속증여세 - 199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끼리 등기·등록 재산을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43
장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1.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장인과 사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재삼01254-899, 1990.05.22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4
150만원 이하 증여도 부과 당시 평가하나? 1990.04월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1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월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재산이 공제액 150만원 이하일 때 평가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세 부과 당시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이 당시 구상속세법상 증여재산공제액 15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245
직계존비속 간 증여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6
5촌 부계혈족에게 증여하면 재산공제가 가능한가? 5촌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에 해당하여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2.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촌누나의 딸과 아들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촌의 부계혈족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친족 범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7
증여재산과 무관한 채무도 공제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이외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을 담보하지 않은 채무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그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로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248
직계존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세되나?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9
특수관계자를 거친 재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당해 재산
상속증여세 - 1992.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재양도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평가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재양도하면 재양도 시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무신고 또는 누락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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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 대한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