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4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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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해당 규정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해당 규정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상속세법 시행령의 직계존비속 규정을 들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487 (<time datetime="1993-12-17">1993.12.17</time> 회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64)
원 제목
직계존비속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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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