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간 등록재산 교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간 등록재산 교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끼리 등기·등록 재산을 교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가액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092, 1991.10.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092, 1991.10.04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않으면 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삼01254-3092, 1991.10.04.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3092 가족끼리 재산을 교환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0 (<time datetime="1993-01-19">1993.01.19</time> 회신), "배우자 간 등록재산 교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95)
원 제목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