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에게 1,500만원 이하를 받으면 증여세가 없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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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비속에게 1,500만원 이하를 받으면 증여세가 없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에게 1,500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명의 예금이 증여인지 단순차명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이 수증받은 것인지 단순차명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이 수증 받은 것인지 단순차명의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안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이 수증받은 것인지 단순차명의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미성년자 명의 예금의 판단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이 수증받은 것인지 단순차명의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안입니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94 (<time datetime="1993-08-31">1993.08.31</time> 회신), "직계존비속에게 1,500만원 이하를 받으면 증여세가 없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08)
원 제목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