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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납부한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납부한다. 공제액은 3,000만원이며,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제액이 적용된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증여세로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증여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계산 방법.
회답
증여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 후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증여세로 납부하여야 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500만원을 공제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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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60 (<time datetime="1994-03-18">1994.03.18</time> 회신),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51)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