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에게 판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17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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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계존비속에게 판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양도 시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의 양도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증여 간주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시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의 양도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다. 199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 정해진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사안이다. 부동산인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 시점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3.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같은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801호, 1992.12.3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 간주 여부와 그 시기.

회답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 시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의 경우 양도한 때는 등기접수일이다. 다만, 1993.01.01 이후 양도분으로서 같은 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75 (<time datetime="1993-11-23">1993.11.23</time> 회신), "직계존비속에게 판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51)
원 제목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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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