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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판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양도 시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의 양도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증여 간주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시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의 양도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다. 199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 정해진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사안이다. 부동산인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 시점으로 제시됐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3.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같은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801호, 1992.12.3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 간주 여부와 그 시기.
회답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 시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부동산의 경우 양도한 때는 등기접수일이다. 다만, 1993.01.01 이후 양도분으로서 같은 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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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175 (<time datetime="1993-11-23">1993.11.23</time> 회신), "직계존비속에게 판 부동산은 언제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51)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