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으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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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으면 공제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01 이후의 해당 증여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이다.

직계존비속인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1994.01.01 이후의 해당 증여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이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이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았고, 해당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이 있다.

질의요지

1994.01.01 이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임

본문(원문)

1994.01.01 이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당해증여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같은법 제31조 제1항 제1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4.01.01 이후 직계존비속인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과 합산방법.

회답

해당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입니다.

  • 상속세법 제31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 (<time datetime="1994-01-14">1994.01.14</time> 회신),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으면 공제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78)
원 제목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가 있는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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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