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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증여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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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양도 시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시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의 양도 시점은 등기접수일이며 1993년 이후 일정 요건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가 제시되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한 때’는 등기접수일을 말한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3.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같은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801호, 1992.12.3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1993.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같은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3801호, 1992.12.3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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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590 (<time datetime="1993-12-22">1993.12.22</time> 회신), "배우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88)
- 원 제목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