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증여재산을 1년 후 돌려주면 다시 증여인가?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당초 증여와는 별도로 그 반환 또는 증여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증여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다시 증여로 보는지를 물었다. 1년 경과 후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부분은 당초 증여와 별도의 증여로 본다. 상속세법상 증여재산 반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02
주식계좌 조사 유예 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92. 8. 24 재무부의 증권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식투자계좌에 대한 조사를 1년간 중지한다는 것은 그 기간동안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유예한다는 것으로 그 후에라도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
상속증여세 - 1992.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투자계좌 조사를 1년 중지한 뒤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사 중지는 과세 면제가 아니라 증여재산 조사의 유예에 불과하다. 유예기간이 지난 후라도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703
증여일 6월 전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감정 시점이 증여일 전 6월 이전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704
금융기관 자체평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나? 증여재산 평가시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은 적용되지 않고,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평가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담보제공된 재산가액 평가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에 금융기관 자체평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재산 평가에는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705
임대차 없는 증여재산에 담보재산 평가를 적용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재산은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없는 증여재산에 특정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배제의 기준은 증여재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06
증여재산과 무관한 채무도 공제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이외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을 담보하지 않은 채무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그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로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707
채무를 부담한 부동산 증여의 과세가액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증여의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등기시의 증여계약에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708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로 보나? 전산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부과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물었다. 전산과세자료가 소관 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안 날로 본다.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의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709
부동산 취득권리를 증여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에 프레미엄을 합한가액이 되나 증여재산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
상속증여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할 때 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평가액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액에 프레미엄을 합한 가액이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취득권리인지는 소관 세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10
무상 취득 재산을 미신고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해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미신고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무상 취득자는 증여세를 납부하며, 미신고 재산은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가 1990.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1
무신고 증여재산을 안 날은 언제인가? 주식을 취득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조사관서에서의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년도 주식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취득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별첨 자료로 1992.03.19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712
가산된 증여농지에도 농지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세 인적공제는 과세가액에서 유증의 가액과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중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대하여는 농지상속공제를 하
상속증여세 - 1992.07.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농지에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산된 증여재산에 포함된 농지 가액에는 농지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인적공제도 과세가액에서 유증과 가산 증여재산 가액을 뺀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3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90.8.30 이후인 때에는 동법시행령에 의거 증여세 부과
상속증여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라면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는 구상속세법에 따라 토지를 증여세 부과 당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714
특수관계자를 거친 재양도는 언제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와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당해 재산
상속증여세 - 1992.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를 거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재양도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평가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재양도하면 재양도 시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무신고 또는 누락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5
자금출처와 미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결과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해 재산 취득한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고 증여재산 무신고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증여일과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의 평가액 중 높은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 자금출처 인정 범위와 미신고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자기 소득·채무로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미신고 증여재산은 두 평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평가한다. 미신고 증여재산은 증여일과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존재를 안 날의 평가액을 비교한다.
716
1985년 증여의 제척기간은 언제 끝나나요? 증여재산 취득일이 85.1.23이라면 동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90.7.23로 만료되었음.
상속증여세 - 199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01.23 취득한 증여재산의 부과제척기간과 쟁송 특례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해당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문상 1998.07.23로 만료되었다. 쟁송 특례는 판결 등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17
상속인 아닌 자에게 준 재산도 합산하나?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으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2.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3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산출세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18
무신고 주식 증여의제 재산을 안 날은 언제인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주식 취득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조사관서에서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주식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주식을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물었다. 그 날은 조사관서가 해당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한 날이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719
감정가액 없는 근저당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평가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때에는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및 실제 채무액으로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이 없는 근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제공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채권최고액이나 실제 채무액으로도 평가하지 않는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0
1990년 이전 증여재산은 몇 년간 합산하나?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 1990.12.31.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189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721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받은 토지 무신고한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부과당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적용 전에는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직전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7년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가 1992년 1월이면 199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보충적 평가에 적용한다.
722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또는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 제출일 등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상 평가기준일인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판단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별첨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한다.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적용과 관련하여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60-2...9를 제시한다.
723
무신고 증여 토지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증여재산 무신고로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증여재산의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일 때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과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되었다.
724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 임대차계약 체결된 증여재산 평가시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에 함께 체결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시차를 두고 각각 증여시 임대료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증여세 - 1992.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을 시차를 두고 증여할 때 임대료 안분 여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동일인에게 각각 증여해도 임대료 등은 안분계산한다. 임대차계약이 토지와 건물에 함께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25
증여 전후 6개월 내 수용보상가는 시가인가? 토지의 수용시가는 협의 또는 재결에서 정하여진 시가를 말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당해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시가로 적용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보상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되는 보상가액은 시가로 적용한다. 토지의 수용시가는 협의 또는 재결에서 정하여진 시가를 말한다.
726
원인무효로 증여재산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27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세액공제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넘는 경우를 물었다.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8
무효 판결로 증여재산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해당 판결로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29
시가를 모르는 증여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토지가액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평가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8.30.)전인 경우 당해 토지의 평가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2.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적용시기와 상속ㆍ증여재산의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별첨 재무부 예규 재산22601-14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적용시기와 평가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31
합산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상속세 물납 대상인지 묻는다. 가산되는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에 포함되어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물납 가능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32
무신고 증여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1990.02월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당시와 당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2월에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각각 평가해 큰 금액을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과 그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733
어머니와 형의 증여재산은 합산하는가? 어머니와 형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을 때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상속증여세 - 199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형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계산과 토지 평가 방법을 물었다. 두 사람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고 각각 증여세를 산출한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뒤 각각의 공제액을 적용한다.
734
미신고 증여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 1988.10월에 증여가 이루어지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0월 증여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 1990.05.01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 적용 대상이다. 안 날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과세자료 접수일자는 해당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735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상속증여세 - 1991.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증여 당시 시가이며,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월 이내 확인되는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36
토지등급 오류로 과다 신고한 증여세는 어떻게 정하나?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대 신고한 때에도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정당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를 결정
상속증여세 - 199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해 증여세를 과다 신고한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신고 내용과 관계없이 정당한 평가방법으로 증여세를 결정한다.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737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범위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38
증여세 신고를 누락해도 증여일로 평가하나?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1.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재산을 누락한 경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739
신고 누락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증여재산의 신고누락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평가액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62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740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증여재산의 신고누락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에 의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평가액을 묻는다.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한다.
741
자력 없는 자의 부동산 취득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상속증여세 - 199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3350, 1987.12.15이다.
742
타인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정의뢰인이나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의뢰한 증여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의뢰인이나 평가 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감정가액이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743
미신고 주식 증여를 안 날은 언제인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주식 취득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조사관서에서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주식이동에 대한 주식이동조사 착수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의 존재를 안 날을 물었다. 그 날은 조사관서가 해당 법인의 주식이동조사에 착수한 날이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주식 취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4
상속을 포기해도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나?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포기한 때에도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 여부를 물었다.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5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 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증여분을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가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각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소급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이용현황과 과세형평 등을 종합해 재산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6
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은 몇 년분을 합산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합산범위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다. 상속세법 제4조와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7
증여 사업체 평가에 영업권을 더해야 하나? 증여재산인 사업체를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을 그 증여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인 사업체 평가 시 영업권 가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영업권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에 가산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산정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48
상속신고에서 누락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개시된 상속의 신고에서 누락한 증여재산 평가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부과 당시 가액은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을 뜻한다.
749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개시된 상속에서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의 존재를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질의 2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50
1990년 이전 무신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신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당시의 평가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
상속증여세 - 1991.05.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에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각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부과 사실을 안 날에 따라 제5조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